교통사고로 연차 사용하면 연차수당만큼 휴업손해 청구할 수 있을까

오늘의 이슈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 당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내 아까운 연차를 썼는데

보험회사에 연차를 쓴 만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 교통사고 당했다고 다친 것 티도 안나고…

이런 분들이 많죠.

아예 크게 다쳤으면 입원을 하겠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니

직장에 눈치보여서

입원을 못하시는 분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했다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쓰지 않아도 될 연차를 쓴 만큼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 보상기준

표준 자동차보험약에 의하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요점은

실제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연차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연차’라고 줄여 부르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쓰더라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니까요.

결과적으로

연차를 써서 통원치료를 했더라도

월급에 실제 감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 연차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연차 쓰고 통원치료 하느라 연차 수당을 못 받게 되었잖아요! 이건 보상해줘야죠

연차 수당은

해당 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휴가 대신 지급하는 수당인데

교통사고 때문에 연차를 쓰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안나오죠.

그렇다면 이 부분,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이 남죠.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자가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므로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

과연 연말까지 피해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매년마다 연차 안쓰고 연차수당만 받아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연차를 사용했으니

줄어든 연차수당만큼 보상받아야 해’

라고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보험회사 측에서는

‘당신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그 해 연말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표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가 서류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겁니다.

어차피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모든걸 다 종합하여 합의하니까 크게 상관 없을지도…

그런데 위와 같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차피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는

여러 가지 사정을 다 종합하여

최종 합의금을 정하게 되는거니까

연차 수당 감소분을

합의금에 반영할지 여부는

전체 보험금 합의 절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이러나 저러나

보험사 합의금은 다 합해서 계산된 것이니까요.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결과는 다릅니다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의 손해배상법 이론에 의하면 (소위 ‘평가설’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로는 구체적인 수입 감소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상적으로 감정 평가된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월급 감소가 일어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교통사고 전후로

실제로는 월급이 그대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율이 5%라면

월급의 5%를 손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한편 법원의 손해배상 법리에 의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잃어버린 연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보험금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텐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한 데 따른 손해가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지

소송 제기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등은

실제 보험사 합의 경험,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꼭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서

보험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ykim_law/2235205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