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을 통해, 공제사업자나 보험자가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배경은?
어느 근로자가 일하다가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 가해행위를 한 제3자와 근로자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고, 그 제3자와 사업주는 부진정 연대책임관계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을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재해 근로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사업주의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고, 이 보상금은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나머지 공동책임자(가해자)에게 “내가 대신 낸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죠.
⚖️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요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1.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몫 이상’을 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하려면 자기가 원래 부담해야 할 몫보다 더 많이 냈을 때만 가능합니다. 즉, “내가 맡기로 한 몫을 넘어서 남까지 대신 내줬을 때”만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원칙은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책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2. 산재보험에서 이미 면책된 금액은 구상 못 한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1,000만 원을 줬다면, 사업주는 그 1,000만 원만큼은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는 셈이죠. 보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직접가해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면책된 부분에 대해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중복청구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과실비율도 중요하다
만약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에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책임만큼은 공단이나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정리하자면…
- 공제사업자(보험자 포함)는 다른 공동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 부담보다 더 많이 지급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으로 이미 면책된 금액은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은 공제사업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분담과 구상관계의 핵심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공단에서 다 처리했으니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제나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누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그 기준은 명확히 따져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