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가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가 나중에 승인해도 소용없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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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되는가?
회사의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후에 이사회가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대법원 2025다218191)은 스타트업 투자,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회사 운영, 중소기업 자금거래 실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내용 | 약정 |
|---|---|
| 투자금 | 수십억 원 |
| 이자 | 연 약 8.2% |
| 추가 수익 | 이익금의 20% 지급 |
| 보증 |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 회사 이사 3명 중 1명이 원고 측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즉,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였고, 이는 상법 제398조가 규율하는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사전승인이 없었으므로 투자협약은 무효다.”
반면 원고 측은,
“실질적으로 이사들이 알고 있었고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98조란 무엇인가?
상법 제398조는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규정입니다.
회사 이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반드시 미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이사가 회사 돈이나 계약을 자기 편의대로 처리하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사적 이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결론
대법원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1. 사전승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 단순히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부족
- 거래의 중요 사실이 이사회에 공개되어야 함
-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함
- 이사 3분의 2 이상 승인 필요
즉, 형식만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사후승인으로 살릴 수도 없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결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승인으로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도장 찍으면 되겠지”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이유
원심은 “실질적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사 1명은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음
-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자료도 없음
- 사후 작성 문서들은 단순 이행 문서에 불과
- 거래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 자료 없음
결국:
“알고 있었다”와
“상법 제398조상 적법한 승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법한 이사회 승인 vs 형식적 동의” 비교표 삽입]
| 구분 | 적법한 승인 | 문제되는 경우 |
|---|---|---|
| 승인 시점 | 계약 전 | 계약 후 |
| 심의 여부 | 공정성 심사 | 단순 보고 |
| 의결 방식 | 정식 이사회 | 구두 동의 |
| 효력 | 유효 가능 | 무효 위험 |
실무상 특히 위험한 회사들
이번 판결은 특히 아래 회사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 가족회사
- 소규모 법인
- 스타트업
- 대표자 중심 운영 회사
- 친인척 간 투자회사
이런 곳은 실제로:
- “다 알고 있었는데?”
- “대표가 결정했는데?”
- “다 동의한 분위기였는데?”
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위기”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봅니다.
변호사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
이 사건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 투자금 반환 분쟁
- 연대보증 책임
- 회사 손해배상
- 대표이사 책임
- 주주대표소송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 무효 여부 하나로 수십억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계약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이해상반 거래인지 검토
- 이사회 소집
- 거래 조건 공개
- 공정성 자료 확보
- 의사록 작성
- 정족수 충족 여부 확인
[여기에 “이익상반거래 체크리스트” 시각자료 삽입]
한 줄 요약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익상반거래는 반드시 사전에 적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중에 승인받아도 원칙적으로 무효를 살릴 수 없다”
는 점을 다시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가족회사·스타트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대표이사·특수관계인이 얽힌 계약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상법상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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