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압류, 늦게 집행해도 시효가 소급중단될까|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아 두고도 오랫동안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집행관이 점유해도 시효중단이 압류신청 때로 소급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은, 압류명령 고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신청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7590 (청구이의, 파기자판(각하)·상고기각) 제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아 두고도 오랫동안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집행관이 점유해도 시효중단이 압류신청 때로 소급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은, 압류명령 고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 출자증권을 점유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신청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7590 (청구이의, 파기자판(각하)·상고기각)

제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출자증권을 압류함으로써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고지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압류신청뿐 아니라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에 대한 별도의 집행위임이 필요하고,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그 자체보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습니다. 압류신청만 하고 오랫동안 집행위임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부여할 만큼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장기간 존속시켜 소멸시효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곧바로 집행위임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보다 유리해지는 불균형도 생깁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2013. 8. 12. 이 사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무렵 압류명령이 내려졌고, 2024. 6.경 집행관에게 출자증권 점유집행을 위임하여 2024. 6. 26.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였습니다. 원고는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한 때는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4. 6. 26.은 변제기인 2013. 11. 12.은 물론 압류명령 신청일인 2015. 4. 23.로부터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출자증권 압류는 소멸시효기간 도과 이후의 압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있었던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까지 피고가 별도로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를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강제집행이 종료된 7,5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중 7,500만 원 부분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각하)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5다21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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