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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case


  • 국보위수용토지법상 우선매수는 국가 통지 전에 청구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면, 수용당한 자나 상속인이 국가의 매각통지 없이도 우선매수나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국가의 매각의무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없고,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제목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용토지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 대표권 없는 소 제기도 나중에 추인하면 시효가 중단되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고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은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제목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 부진정연대 공동피고를 위해 대위 지급한 돈도 가지급물로 돌려줘야 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공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 원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까지 보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금이 감축되면, 그 대위 지급금까지 가지급물로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이므로 가지급금 산정에서 대위 지급금 공제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하자보수 손해배상 원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목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범위와, 부진정연대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 감정보증 받은 병행수입품이 위조품 처분을 받으면 감정업자가 2배를 물어야 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홈쇼핑 판매업자가 병행수입 명품에 대해 정품 감정보증을 받고 판매했는데, 무역위원회가 위조품으로 보아 수입·판매 중지처분을 하고 그 취소소송이 기각·확정되었습니다. 품질 차이만으로는 위조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업자의 2배 배상 약정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은, 공적 주체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0569 (약정금 — 파기환송) 제목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병행수입품이 공적 처분으로 진정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조품 판명을 원인으로 한 감정업자의 약정 배상의무가 문제 된…

  • 골조만 올라간 연립주택, 대지만 경매하면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으로 무효인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

    지상 4층 연립주택 신축 공사가 끝나기 전에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실행 경매에서 대지를 매수한 사람이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압류등기가 대지사용권 성립보다 먼저 마쳐져 있었다면 경매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판결은, 근저당 설정 당시 내부 구분 골조가 끝난 동은 구분소유가 성립하여 그 대지사용권 부분의 근저당과 경매가 무효이고, 외부 골조조차 끝나지 않은 동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다218240(본소) 토지인도, 2025다218241(반소) 소유권말소등기 — 파기환송 제목 미완공 연립주택의 구분소유 성립…

  •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항소이유서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까?|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해 두고, 그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마7481 (가등기말소, 파기환송) 제목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