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해 두고, 그 결정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26. 8. 25.자 2025마7481 결정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고, 법원은 기한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5마7481 (가등기말소, 파기환송)
제목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법원은 신청에 따라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합니다.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입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불변기간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의무제출로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면 안 되므로,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지난 뒤에도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항소인)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했고,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정은 제출기간이 지난 뒤 항소각하결정과 함께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송구조결정이 늦게 송달되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기한 내 제출이 없었고, 직권조사 사유나 항소장 기재 항소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항소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느라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그 사유가 있는지, 제172조 제1항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인지를 살피지 않고 항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인소송·소송구조 국면에서 항소이유서 각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25.자 중요결정 요지 (2025마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