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 공동피고를 위해 대위 지급한 돈도 가지급물로 돌려줘야 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공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 원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까지 보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금이 감축되면, 그 대위 지급금까지 가지급물로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이므로 가지급금 산정에서 대위 지급금 공제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하자보수 손해배상 원금에…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시공사가 제1심 가집행선고 원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까지 보탰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금이 감축되면, 그 대위 지급금까지 가지급물로 반환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임의 변제이므로 가지급금 산정에서 대위 지급금 공제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하자보수 손해배상 원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목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범위와, 부진정연대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을 가지급물 반환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사실관계

원고 ○○○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시행 관련 피고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원금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6,163,203,411원으로 산정했고, 피고 주식회사 △△△가 지급할 원금도 같은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 ◇◇건설 주식회사(피고 3 회사)는 2024. 7. 10. 원고에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원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4,506,236,387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지급할 감축된 원금과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879,511,288원을 공제하여, 원고가 반환할 가지급금을 626,725,099원 및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4,506,236,387원에는 피고 3 회사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단

원고의 회생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상고이유(자유심증주의 일탈, 석명의무 위반,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이유불비·이유모순,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법리오해 등)와, 피고 주식회사 △△△ 및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상고이유(판단누락, 이유모순, 석명권 불행사 등)에 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은 제1심판결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도, 원심은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그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회생채무자 관리인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회생채무자 관리인의 각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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