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면, 수용당한 자나 상속인이 국가의 매각통지 없이도 우선매수나 토지보상법상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국가의 매각의무나 우선매수권(환매권)이 없고,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274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기각)
제목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에 따른 수용토지 우선매수권 인정 여부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환매 등 정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보상법의 특별법인 국보위수용토지법이 규율하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청구와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른 환매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 청구를 배척하고,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환매 등은 국보위수용토지법이 규율한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법 문언상 제4조 제1항은 매각할 수 있다고 할 뿐 매각의무나 환매권을 두지 않습니다. 매각통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의 적용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오해가 없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