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채권자가 신탁계좌를 추심하면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조합원이, 자금관리 신탁회사를 상대로 조합의 자금관리계좌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계약이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로 정하고 있다면, 신탁회사가 현금수지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은, 신탁업자는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환불금에도 보류 조항이 적용되며 계좌…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며 분담금 반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조합원이, 자금관리 신탁회사를 상대로 조합의 자금관리계좌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계약이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로 정하고 있다면, 신탁회사가 현금수지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보류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은, 신탁업자는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환불금에도 보류 조항이 적용되며 계좌 잔액과 권리제한액의 현저한 불균형은 현금수지 부족 예상의 중요 사정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 파기환송)

판결요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 2, 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업자와 자금의 보관 및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했다가, 2022. 8. 29. 설립인가를 받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제1심공동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분담금 상당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확정된 분담금 상당 금전지급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타채18099)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하여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고, 피고만 항소하여 조합·업무대행사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판단

대리사무계약은 피고가 신청금·분담금·업무대행비·일반 분양금·운영계좌 등 자금관리계좌를 단독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조 제1항). 자금집행 순서를 정하면서 조합원 환불금뿐 아니라 제세공과금·분부담금, 신탁 및 대리 사무보수 등도 함께 최선순위로 하고,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가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이 발생하면 자금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13조 제4항). 환불금만이 단독 최선순위가 아니고 권리제한을 전제로 한 유보가 규정된 것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와 밀접하므로, 이 사건 조항은 조합원 환불금에도 적용됩니다.

피고 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 합계는 2025. 12.경 271,405,373원인 반면, 조합 채권자들로부터의 권리제한사항 금액 합계는 같은 무렵 3,401,491,324원에 이릅니다. 잔액과 권리제한액의 현저한 불균형은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한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자금집행 보류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사유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보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금집행 보류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것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3000 판결

원심은 ① 제13조 제4항이 조합원 환불금을 최선순위 집행 대상으로 정하므로 ‘차기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고, ② 사업 무산이나 환불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정도로 분양이 불투명하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보류권 항변을 배척하고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신탁은 이 사건 조합과, 구미시 □□읍 일원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①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 자금은 전체 예정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모집 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운영계좌로 이체한 후 집행하고(제13조 제1항), ② 자금집행순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환불금 등을 최선순위로 하며(제13조 제4항), ③ 향후 현금수지의 부족분이 예상되거나 차기 집행될 선순위 자금의 집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요청받은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3조 제6항, 이 사건 조항).

지역주택조합 등의 채권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 등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 등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25 판결 등 참조).

제목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자금관리 신탁업자가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보류 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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