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는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를 냈다가,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고 소를 취하한 뒤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내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은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2857 (손해배상(기) — 상고기각)
제목
대표권 없는 자의 소 제기를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참조), 그 후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70조).
사실관계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제2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었습니다.
판단
원심이 시효중단을 인정한 데에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제2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살펴보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