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퇴직금을 약정금으로 바꿔도 공익채권인가?|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차수당·퇴직금을 회사 요청으로 차용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그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계획인가 뒤에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원금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어서 강제집행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파기환송) 제목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약정금과 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차수당·퇴직금을 회사 요청으로 차용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그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일까요, 공익채권일까요. 회생계획인가 뒤에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추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원금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어서 강제집행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마675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파기환송)

제목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약정금과 그 지연손해금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가 문제 된 사건

결정요지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제2항). 간이회생절차에도 회생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임금·퇴직금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입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반면 개시결정 전에 변제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차용금은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여 별도의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채무자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받지 못해, 2023. 7.경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항고인은 임금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가소218983)를 제기했고, 2023. 9. 12.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23. 10. 5.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4. 5. 24.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 1. 14. 회생계획인가결정, 2025. 4. 2.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항고인은 2025. 5. 16.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청구채권 18,108,465원).

원심은 이행권고결정 기재 채권이 전부 회생채권이어서, 인가결정 확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등만이 집행권원이 되고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이행권고결정 원금 14,828,075원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이므로 근로자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차용금 전환 약정이 있어도 실질은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입니다. 원금과 개시결정일인 2024. 5.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원심이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아 압류·추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공익채권 해당성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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