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평가충당금을 빼 달라고 할 수 있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평가충당금을 빼 달라고 하거나, 장부가액보다 신고가액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은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자산총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평가충당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평가충당금을 빼 달라고 하거나, 장부가액보다 신고가액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은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자산총액(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이 사건에서 평가충당금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758 (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신고가액과 장부가액의 관계, 평가충당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등 총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에 취득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산서 등 장부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부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참조).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정당한 과세표준이므로, 신고가액이 장부 등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은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취지는 거래가액 조작 염려가 적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는 간주취득세의 자산총액 산정에도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가 취득원가에서 차감·공제될 것을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은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원심이 신고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 주장을 신고가액이 과다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평가충당금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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