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인가?|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시내버스 기사가 정년에 도달한 뒤 노조가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회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거절이 부당해고가 될까요. 취업규칙에 재고용 의무가 없고 채용 공고·이력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권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은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가 정년에 도달한 뒤 노조가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회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했다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거절이 부당해고가 될까요. 취업규칙에 재고용 의무가 없고 채용 공고·이력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대권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은 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는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26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2022. 2. 9.과 2022. 2. 14. 각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 노조는 2022. 2. 4. 정년 연장 요청, 거부 시 계약직 근무 희망, 재계약 거부 시 서면 통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원고는 답변하지 않고 정년 도달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원심은 취업규칙 제83조 제2항이 재고용 재량만 부여할 뿐 의무가 없고, 2021~2022년 정년 도래 기사 38명 중 18명만 촉탁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정년일부터 23~112일 후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기대권을 부정했습니다. 설령 기대권이 있어도 참가인들이 채용 공고에 응시하지 않았고, 공문이 실효된 2017년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년 연장 요청이라는 이유로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취업규칙은 정년을 61세 종료일로 정하면서 업무상 특별히 필요한 자는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고 하여 재고용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1~2022년에 정년퇴직하고 재고용을 신청한 기사 중 참가인들과 소외인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재고용되었고, 그 전에도 거부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인에 대해 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기대권을 인정한다고 진술했고,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소외인을 촉탁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년퇴직 기사는 전원 채용하고 외부 지원자만 심사를 거쳤으며, 일부는 이력서를 새로 내지 않았습니다. 정년일부터 평균 70일가량 지난 뒤 재고용된 것은 형식적 지원 절차 때문이므로 그 간격만으로 기대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조 공문에 거부사유 통지를 요청했는데 원고는 채용 공고나 이력서 안내 없이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거절사유였다고 보이지 않고, 거절의 합리성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다른 기사의 신청을 예외 없이 받아주면서 참가인만 거절할 특별한 사정도 없습니다. 공문에 2017년 단체협약이 근거로 명시되지도 않았고, 그 협약 실효만으로 무응답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재고용 기대권 법리오해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 연장 등으로 계속 유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경위와 실시 기간,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 비율, 거절 사유 등을 종합할 때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집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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