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토지를 보충적 평가로 정하고 세액을 0원으로 결정한 뒤, 그 토지를 팔 때 그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무조건 써야 할까요. 면적이 다른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은 결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인 시가가 아니면 의제되지 않고,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원심을 유지해 피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214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 제76조 결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범위와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괄호 규정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증명된 상속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 결정가액을 무조건 의제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세·양도소득세 단계에서 모두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적용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그 재산이 해당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중심으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려 사항 중 하나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되면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외인이 2014. 12. 3.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가 답 1,064㎡를 상속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2015. 11. 24.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71,075,2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표준·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2021. 11. 27. 이 사건 토지를 268,700,000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을 72,894,710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43,639,169원을 예정신고·납부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가액 평균 169,17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2022. 7. 4. 거부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액결정에 우선하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2015. 1.경 매매된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판단
결정·경정 가액이기만 하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 토지와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면적 자체가 가액 산정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유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판단에도 잘못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147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으므로, 거래 실례가 있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면 보충적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