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익금에서 빠지나?|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의료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준 뒤 대표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면 익금산입의 전제가 사라질까요. 사건번호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된 경우에도 익금산입이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의료법인이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준 뒤 대표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을까요.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면 익금산입의 전제가 사라질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은 회생 개시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면책되어도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 익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이자를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되, 채권·채무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합니다. 취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채권을 포기·면제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특수관계인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 회생절차 외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사실관계

세무조사 결과, 법인이 2012년 근저당채무 약 24억 4,400만 원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에 7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대표자 가지급인데 누락되었다고 보아, 미회수잔액 1,285,872,716원과 인정이자 88,725,217원을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피고는 2021. 5.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00,200원, 2021. 8. 1. 2016년 귀속 529,363,4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가지급금 채권이 2012년 무렵 발생했고 변제·상계로 소멸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면책되어도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면제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판단

가지급금 소멸 주장, 정당한 사유, 면책의 효력, 조세채권의 회생절차상 성격, 세무조사 사전통지 면제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원고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0. 5. 25.경 및 2012. 4. 2.경 토지들을 출연·증여하면서 원고 명의 근저당채무와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5. 7.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7. 9. 19. 종결되었습니다. 법인 역시 2015. 6. 8. 회생개시 후 2016. 3. 9. 인가 전 폐지되어 2016. 3. 25.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절차는 2019. 1. 31. 폐지되었습니다.

함으로써 회수가 가능한 이상, 객관적 회수불능으로 일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시 전 회수 노력, 회생채권 신고 여부, 회생계획상 변제 가능성 검토, 임의 포기·면제에 해당하는 행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인가되면 채무자는 책임을 면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제251조 본문). 그러나 면책되어도 채무 자체는 존속하므로(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채권이 남아 있는 한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된 경우에도 익금산입이 가능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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