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려고 검찰청이 보관하는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뒤, 송부 대상을 특정하려고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일까요.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은 적법한 신청이라고 보아, 신청 자체가 없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모1971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 취소ㆍ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파기환송)
제목
민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검찰청에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가 문제 된 사건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입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 자 2023모1221 결정 참조).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 기록에 대해 2026. 4. 30.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이 채택되어 2026. 5. 7. 문서송부촉탁서가 검찰청에 송달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송부 대상 문서를 특정하려고 2026. 5. 14.경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를 이유로 불허하고, 2026. 6. 2. 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불응 취지와 사유를 통지했습니다.
재항고인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검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했습니다. 원심은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단
재항고인은 민사 변론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한 뒤, 기록이 있는 검찰청에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했습니다. 열람·등사 신청 뜻을 명시적·확정적으로 밝힌 것이므로 제59조의2 제1항의 적법한 신청입니다.
원심이 신청이 없다고 보아 제6항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같은 조 제1항·제6항 위반입니다. 환송 후 원심은 열람·등사 제한 사유(제2항 본문 각 호)와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