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를 내기도 전에 항소심이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해외에 사는 피고인을 제대로 소환하지 않고 불출석재판을 한 뒤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소를 기각하면 그 선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두 점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 파기환송) 제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해외에 사는 피고인을 제대로 소환하지 않고 불출석재판을 한 뒤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소를 기각하면 그 선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두 점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 파기환송)

제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간주하고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에 대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법정기간 안에 낸 항소이유서로 심판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선고하면,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적법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연속 2회 불출석하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른 불출석재판에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의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다만 그 기일이 같은 조항에 따라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이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입니다. 피고인들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은 제5·6회 공판기일을 형사사법공조로 외국송달한 뒤 피고인들이 나오지 않자, 제6회에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제7회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변호인에게만 송달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제8회 역시 적법 소환 없이 진행되었고, 제9회에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으로 검사 제출 증거 전부에 증거동의를 간주한 뒤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국내우편으로 보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기록상 캐나다 주소지가 드러나 있는데도 외국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했습니다. 나중에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공판기일 소환장만 외국송달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인 2021. 12. 15. 불출석재판으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항소심 심판의 전제입니다. 기록상 캐나다 주소지가 분명한데 외국송달도 하지 않은 공시송달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고, 그에 따른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법령위반입니다.

증거동의간주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일이 적법한 불출석재판 기일이어야 합니다. 제1심 제7회 이후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법 소환이 없었고, 그에 따른 제8·9회 구두 고지도 효력이 없습니다. 제9회의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공판기일 소환 후 증거조사를 다시 했어야 하는데, 제1심 결과 요지만 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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