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내는 사업계획서가, 도시·군관리계획상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말하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은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6473 (폐기물처리(중간처분-기계적처분)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 파기환송)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후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됩니다.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같은 호를 근거로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청주시에서 폐기물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매립장 부지의 소각시설 추가가 주민 반대로 어려워지자, 2015. 3. 26. 청주시장과 타 지역 이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18. 2. 1.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에 적합통보를 받았고, 허가신청 기간은 2021. 1. 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후 소각시설도 유역환경청에서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 12. 1. 두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냈으나, 피고는 2021. 2. 10. 환경·주민 건강 악영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2021. 3. 15. 종전 적합통보 효력이 기간 경과로 상실되었다며 부지 면적만 줄인 같은 내용의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 4. 21.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했습니다.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적합통보 제도는, 나중에 허가단계에서 계획이 막혀 사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미리 걸러 주는 사전심사입니다. 적합통보를 받아 시설을 갖추더라도 허가가 곤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단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인구밀집지역·학교·의료시설 등과 가깝지 않을 것 등)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입니다. 환경부 허가업무처리지침도 검토 대상 법령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을 들고 있습니다.
원심은 이 기준이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법리오해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