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처리업자가 허가와 시설을 넘긴 뒤에도, 행정청이 그 양도인에게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기라는 명령과 허가취소는 비례원칙에 맞을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판결은, 양도인도 조치명령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전량 이전 명령과 허가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두37674, 2023두37681(병합), 2023두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조치명령취소 — 상고기각)
제목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 대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이전 처리를 명하는 조치명령 등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이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인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의 상대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염원인자 책임은 양도 이후 사정과 관계없이 원인행위자에게 남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불법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과 허가취소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원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1은 울산 남구에서 피고(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가를 받아 매립시설을 운영했고, 원고 2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3은 매립시설에 맞닿은 공장용지의 소유자입니다. 부지와 연접토지는 ‘U’자 형태로 붙어 있고, 경계는 협곡 한가운데입니다.
1998. 1.경 원고 1과 원고 3은, 협곡 아래부터 매립하면서 경계에 지그재그 제방을 쌓고 매립고와 같은 높이로 성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98. 8. 1. 원고 1과 원고 2는 공동 투자·지분 분할 협약을 맺었고, 원고 2는 2000. 6. 1.경 허가를 받아 연접토지 쪽 6·7·8공구를 조성·운영했습니다. 2011. 10. 28. 원고 1이 그 시설과 허가 일체를 양수하고 승계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17. 11. 22.경 연접토지 공구 인근에 일반·지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9. 12. 19. 원고 1·2를 불법매립행위자로, 원고 3을 토지 사용을 승낙한 소유자로 보아, 1년 안에 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하고, 같은 날 원고 1의 최종처분업 허가도 취소했습니다.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는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양수인이 허가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뿐, 불법매립한 양도인의 처리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오염원인자 책임(구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은 양도 후에도 조치명령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이 원고 2를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부분은 이 법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전량 이전 처리를 명한 조치명령은 비례원칙을 벗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고, 원고 1에 대한 허가취소 역시 마찬가지라는 원심 결론은 정당합니다. 그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원고 3이 토지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 제3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도 수긍됩니다.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에는 상고이유가 없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7674, 2023두37681(병합), 2023두37698(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