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심의에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만 상의하게 한 경우 그 해임은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변호사 동석·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하면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파기환송)

제목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는 점,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소청·행정소송 절차를 국공립 교원에 상응하게 둔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변호사 동석 진술을 요구했거나 선임 변호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그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1. 학교법인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인 피해자가 2021. 11. 23. 원고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2022. 1. 18. 피의자로 신문받았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7. 원고가 2021. 10. 8.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비위행위를 하여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참가인은 2022. 3. 15.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그날 심의에 선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면서 동석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두어 필요 시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만 고지했습니다. 실제 심의 도중 변호사와 조언·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법령상 동석권이 없고, 의견서 제출과 대기실 상의 기회로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없었다며 해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진술 기회를 의무로 정한 절차를 어긴 징계는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행정절차법령과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국공립 교원 징계에서 변호사의 출석·의견 진술은 거부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도 그에 상응해야 합니다.

원고가 동석 진술을 요구했고 심의 지연 등 방해 사정도 없는데 이를 막았다면, 심의·의결은 방어권을 제약한 채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위행위를 일부 부인하며 다투는 상황에서, 대기실 대기는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동석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입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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