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부당한 대금 결정인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이 될까요. 구법의 정률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수십 배 커지면 재량권 일탈인가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서면발급 위반·일방적 저가 결정·일부 부당 위탁취소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2016. 7. 24. 이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작업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대금을 정하면,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대금 결정이 될까요. 구법의 정률과징금이 개정 후 정액과징금보다 수십 배 커지면 재량권 일탈인가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은 서면발급 위반·일방적 저가 결정·일부 부당 위탁취소 인정을 유지하면서도, 2016. 7. 24. 이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그 과징금 전부와 이후 제3위반행위 과징금을 이미 취소했으므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구 하도급법 제3조 서면발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일부 기재 누락의 정당한 사유보다 엄격하고,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이 정해지고, 그 대금이 ‘낮은 단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납품 등 후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낮아진 상태를 이용해 실질 협의 없이 단가를 정했다면,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처분기준에 맞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이득 규모와 현저히 균형을 잃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됩니다. 서면발급 위반처럼 위반금액이 없는 행위에 구법 정률과징금을 적용한 결과, 같은 유형의 이후 정액과징금보다 약 20배 이상이 되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선박 건조 원사업자)의 행위가 서면발급 의무 위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2. 8. 시정명령과 과징금 152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송 계속 중 2025. 7. 9. 피고는 유사 사안 확정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16. 7. 24. 이전 위반행위에 관한 부과과징금 산정금액의 감경률을 50%로 올려 해당 부분을 85억 4,4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후 위반행위 과징금을 합산한 101억 6,700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정하면서 51억 2,700만 원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원심은 발판 설치·운반·운전 등 사내협력 위탁이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서면발급일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원·수급이 전자서명까지 마친 날이며, 수정추가공사 6,168건의 서면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추가공사는 선시공 후계약으로 진행되었고 수정추가시수는 원고 내부 절차로만 정해져 일방적 대금 결정 및 제조원가 기준의 낮은 단가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위탁거래 111,500건 중 33,229건은 부당 위탁취소·변경이 아니고 나머지 78,271건은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에 관하여 원심은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과징금 전부와, 그 이후 제3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서면발급 위반, 일방적 대금 결정, 낮은 단가, 부당 위탁취소·변경의 성립과 증명에 관한 원심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수긍됩니다. 2016. 7. 24.까지의 위반행위에 구 시행령·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한 것 역시 적법합니다.

다만 그 기간 서면발급 위반의 과징금은, 직권취소 후에도 약 76억 6,200만 원인 반면, 같은 유형의 2016. 7. 25. 이후 위반(관련 하도급대금 약 1.4배, 위반 건수 약 1.5배)에 대한 정액과징금은 3억 3,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면발급 위반은 위반금액이 없어 이득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개정 시행령·고시가 정액과징금을 도입한 취지를 반영하더라도 50% 감경만으로는 과중합니다.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합니다.

그러나 원심이 2016. 7. 24.까지 과징금 전부를 이미 취소했고, 개별 수급사업자별 처분사유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 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한 판단과, 이후 제3위반행위 과징금을 부과단위별로 다시 재량에 맡기기 위해 전부 취소한 판단은 정당합니다.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두35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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