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기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검찰수사관이 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다른 검사가 송치를 받아 추가 수사하고 기소한 경우는 이 조항에 위배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지휘한 검사이고 나중에 기소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 파기환송)
제목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규정입니다.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입니다.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어도 그것은 검찰수사관의 수사개시가 아니라, 지휘한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공소사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교원인 피고인 1이 ○○대학교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9. 3. 대학원생인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피고인 2가 금품을 제공한 뒤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장은 2022. 7. 21.경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사사건으로 수리한 뒤,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를 받아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검사 B가 송치를 받아 추가 수사를 하고 2024. 8. 23.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검사 B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으므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보고, 같은 검사가 기소한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반한다며 공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수사·기소 분리는, 1차 수사를 담당한 검사 본인이 그 범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수사개시 시점은 범죄인지보고 때가 아니라, 실질적·구체적 수사 행위에 착수한 때입니다.
이 사건 수사는 감사원 요청 이후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지휘로 착수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검찰수사관의 수사는 검사의 보조이므로, 1차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검사 A입니다. 검사 B가 송치를 받아 추가 수사 후 기소한 것은,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본 것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