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쓰는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차량 지분을 가진 쪽에서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하면 원장은 그 차를 통학버스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러한 반납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2207 (업무방해, 명예훼손 — 상고기각)
제목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합니다.
사실관계
피해자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피고인은 통학버스로 쓰이던 스타렉스 차량의 99% 지분이 아들 명의인 지위를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해당 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 새 차를 구해 신고를 마치고 다시 운행했습니다. 다만 원래 차량은 약 두 달 뒤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에야 신고필증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신고필증 반납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원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날 대체 차량으로 운행을 재개했더라도, 이미 운행 장애와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한 것이므로 위력 행사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과 수사권·공소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