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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다른 검사가 기소하면 수사·기소 분리 위반인가?|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스스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는 기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검찰수사관이 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다른 검사가 송치를 받아 추가 수사하고 기소한 경우는 이 조항에 위배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은, 1차 수사를 담당한 사람은 지휘한 검사이고 나중에 기소한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 파기환송) 제목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것이 수사와 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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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내기도 전에 항소심이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해외에 사는 피고인을 제대로 소환하지 않고 불출석재판을 한 뒤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가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항소심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소를 기각하면 그 선고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두 점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 파기환송) 제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의 제1심법원이 외국 거주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 불출석하였음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하면서 같은 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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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하면 업무방해가 될까?|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어린이집에서 쓰는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차량 지분을 가진 쪽에서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하면 원장은 그 차를 통학버스로 쓸 수 없습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220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그러한 반납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2207 (업무방해, 명예훼손 — 상고기각) 제목 관할관청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임의로 반납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고, 현실적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제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