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상대방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원래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이는 것은 가능할까요?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배제·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으552 (이행명령, 파기환송)
제목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하여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된 금전지급·유아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권리의 존부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심판 등 본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관계
이혼 판결에서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의 면접교섭 일정·방법·협조의무를 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이 그 일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이행명령을 하면서 일정·방법은 판결과 같게 두었으나, 판결에 없던 “신청인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때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이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이 추가 준수사항이 당초 집행권원인 판결에서 정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배제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일부에 대해 이행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면접교섭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과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 결과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접교섭 조건을 바꾸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면접교섭 변경 심판 등 본래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실무상 기준이 됩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24.자 중요결정 요지 (2026으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