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누나|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주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팔 수 없고, 소수주주가 된 배우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본소·2024므16040 반소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주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은 단순히 주식 가액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팔 수 없고, 소수주주가 된 배우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선고한 2024므16033 본소·2024므16040 반소 판결에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상분할이란 특정 재산은 한쪽 배우자가 보유하되, 상대방의 재산분할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액이 지나치게 커서 주식 보유 배우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은 대상분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주식은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등 여러 방법을 혼합해야 합니다.

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가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의 시세를 확인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주로 회사 관계자나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수의 주식을 분할받더라도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기 어렵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경영자인 다른 배우자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회사와 주식의 가치가 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식 수를 재산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현물분할이 언제나 공평한 방법은 아닙니다.

구분대상분할현물분할
의미특정 재산은 한쪽 배우자가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재산 자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각자 소유하게 하는 방식
비상장주식 적용주식을 기존 보유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비상장주식 수량을 나누어 상대방도 주주가 되게 함
장점회사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쉬움거액의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적음
단점재산분할금이 크면 지급 배우자에게 과도한 현금 부담이 생길 수 있음소수주식은 매각이 어렵고 경영 참여도 제한될 수 있음
상대방 입장현금으로 받으므로 환가 문제를 피할 수 있음주식 가치가 하락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적합한 경우주식 가치가 산정 가능하고 지급 배우자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주식 자체의 분할이 형평에 맞는 경우
주요 확인사항지급 능력, 보유 현금, 다른 재산의 규모, 분할금 지급 시기정관상 양도제한, 소수주주 권리, 배당 가능성, 주식 환가 가능성
실무상 주의점대상분할만으로 한쪽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됨단순히 주식 수만 나누면 실질적으로 불공평할 수 있음
혼합 가능성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분할 가능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함께 적용할 수 있음

법원 또는 판례의 판단

사건의 핵심 쟁점

원심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했습니다.

그 후 약 753억 원으로 평가된 비상장주식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약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외의 순재산이 약 10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주식 재산을 모두 원고에게 넘기더라도 피고는 약 4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로지 대상분할만을 명하면 한쪽 당사자에게 과도한 현금 마련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은 현금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단순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환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수주주가 될 배우자의 불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 현금 지급을 명령받는 배우자의 지급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즉, 주식을 누가 보유할 것인지뿐 아니라 분할 후 실제로 발생할 경제적 부담까지 따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일반적 대응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배우자는 현금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실제 가치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주장
  • 주식 양도 제한이나 환가 곤란에 관한 주장
  •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현금성 자산이 없다는 주장
  • 주식 일부를 현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

반대로 상대방은 소수주식을 받아도 사실상 처분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며 대상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는 가액 산정과 분할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주명부와 주식 보유 현황
  • 회사 정관과 주식양도 제한 규정
  • 최근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자료
  •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특허·영업권
  •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
  • 배당 내역과 임원 보수
  • 현금 정산 시 실제 지급 가능성

특히 비상장주식 가액만 다투고 분할 방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현물분할이나 거액의 현금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가 비상장회사의 대표 또는 대주주인 경우
  • 회사 가치평가 결과가 당사자마다 크게 다른 경우
  • 상대방이 주식이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현금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유동자산이 부족한 경우
  • 주식 일부를 직접 분할받을지 고민되는 경우

비상장주식 사건은 주식 가액뿐 아니라 지배구조, 환가 가능성, 세금과 지급 능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표

구분핵심 내용실무상 주의점
대상분할주식은 한쪽이 보유하고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현금 지급 능력 확인
현물분할주식 자체를 비율에 따라 나눔소수주식의 환가 가능성 검토
혼합분할주식 일부와 현금을 함께 분할당사자 형평을 맞추는 방법
가치평가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가액 산정재무제표·영업권·부채 확인
이번 판결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되 현저히 불공평하면 혼합분할 검토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됨

FAQ

비상장주식은 반드시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할 수 있지만, 현금 정산이 한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현물분할이나 혼합분할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수주주가 되면 주식을 팔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경제적 가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 가치를 낮게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 신고가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 회사 자산, 수익성, 부채, 영업권 등을 종합해 감정이나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 능력은 분할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일부의 현물분할, 다른 재산의 우선 귀속 등 혼합적인 방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대법원 2024므16033·16040 판결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서 대상분할이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이 당사자 한쪽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경남에서도 가족기업이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주식 가액보다 누가 주식을 보유할지,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소수주식에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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