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뒤 아이가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교 거부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면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학생 측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학교폭력과 정신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심리검사비·상담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해졌다는 점과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이후 발생한 정신과 치료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및 치료비 지원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학교폭력 피해는 골절이나 타박상처럼 외부에서 바로 확인되는 상처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협박을 당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우울감과 불안감
- 불면증과 악몽
- 등교 거부
- 공황 증상
- 자해 또는 자살 충동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실제로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우울과 불안 증세로 입원하고, 심리평가에서 심한 정서적 충격과 자살 위험이 확인된 사안에서 이러한 치료 경과가 학교폭력 피해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판례의 판단
사건의 핵심 쟁점
학교폭력 이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실제 가해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중학생이 교내 폭행으로 코뼈 골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치료비가 폭행과 무관한 정신과 치료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료자료 등을 토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정신과 치료비를 포함한 기왕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정신과 치료비도 신체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인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구분합니다. 장래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향후 치료의 필요성, 기간과 예상 비용을 의료자료나 감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 또는 상대방의 일반적 대응
가해학생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래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있었다.
- 학교폭력 이전부터 치료받고 있었다.
- 치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 상담센터 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
- 피해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개인 성향이 원인이다.
이러한 주장을 막으려면 사건 전후의 상태 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일, 증상이 시작된 시점, 최초 진료일, 진단명, 투약 내역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진료가 필요함에도 분쟁이 끝난 뒤 치료받겠다며 시간을 보내면, 상대방이 “학교폭력 때문이라면 왜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 초진기록과 진료기록
-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
- 심리검사 결과지
- 학교 상담기록과 보건실 기록
- 담임교사 또는 학교에 피해를 알린 자료
- 결석·조퇴·전학 기록
-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녹음 등 가해 증거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이후 추가 치료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가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구체적인 위험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도 학교의 보호·감독 책임은 학교생활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청구 범위와 책임 주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간 정신과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
- 등교 거부, 전학 또는 자퇴로 이어진 경우
- 자해나 자살 시도가 있었던 경우
- 가해학생 측이 기존 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 학교가 신고를 묵살하거나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합의서 작성을 요구받은 경우
핵심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정신과 진료비 | 학교폭력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청구 가능 | 진료기록, 영수증 |
| 심리상담비 | 전문기관 상담비도 지원·청구 검토 가능 | 상담확인서, 결제내역 |
| 향후치료비 | 장래 치료 필요성과 비용을 입증해야 함 | 의사소견서, 신체감정 |
| 위자료 | 치료비와 별도로 청구 가능 | 피해 정도, 치료 경과 |
| 학교 책임 | 예측 가능성과 보호의무 위반 필요 | 신고기록, 상담기록 |
FA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이 없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학폭위 결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실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개인 심리상담센터 비용도 인정되나요?
전문성과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고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의 자격, 상담 내용과 비용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재산상 손해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별개의 손해항목입니다. 민법은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마무리
학교폭력 사건에서 정신과 치료는 단순히 위자료를 늘리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치료이자,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부산·경남 지역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합의를 서두른 뒤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분쟁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적절한 진료를 받고, 초기부터 학교폭력과 치료 경과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