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위탁받은 민간단체 직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까요?
대법원은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이번 판결은 아동돌봄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각종 민간위탁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
| 쟁점 |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 결론 | 인정 |
| 법적 근거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 판단기준 | 실제 지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인지 여부 |
| 실무적 의미 |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사용자책임 인정 범위 확대 가능성 |
사건 개요
경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한 후 비영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 소속 돌봄교사가 센터 이용 아동들을 상대로 성추행 행위를 하였고, 피해 아동과 부모는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운영 수탁단체
- 경주시
원고 측은 두 피고 모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법률상 쟁점
쟁점 1
수탁단체는 돌봄교사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쟁점 2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고용관계가 없음에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가?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 피용자 선임
- 사무감독
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판례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용자관계는 고용계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용관계는 위임, 도급, 조합, 위탁 등 어떠한 법률관계에서도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지휘·감독하였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이유
대법원은 경주시가 단순한 예산지원 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운영의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1. 법률상 설치·운영 주체
아동복지법상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2. 위탁계약상 광범위한 감독권
위탁계약에는 다음 권한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사업계획 승인
- 운영실적 보고 요구
- 예산 및 결산 감독
- 현장점검
- 서류 열람
- 시정명령
- 계약해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운영기준을 지자체가 사전에 설정
경주시는 위탁기관을 모집하면서
- 운영시간
- 이용료
- 운영인력
- 인건비
- 사업비
등을 미리 정하여 위탁하였습니다.
4. 일부 시설은 직접 운영
경주시는 동일한 유형의 돌봄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민간위탁은 공적 기능 수행방식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한다.
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 수탁단체
- 돌봄교사
-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실무상 의미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돌봄센터 사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체육 분야
- 체육센터
- 문화회관
- 청소년수련관
공공서비스 분야
- 공공주차장
- 공공시설 관리사업
- 주민복지센터
향후 법원은 형식적인 고용관계보다
“누가 실제 사업의 주체이며 누가 객관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가”
를 중심으로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업체 직원이 사고를 냈는데 업무를 위탁한 지자체를 상대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법령상 지위
- 예산통제
- 인사 및 운영 통제
- 감독권 행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실제 감독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제 감독 여부보다
객관적으로 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
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지자체가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감독조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756조의 면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 2025다219520 판결은 민간위탁 사업에서 사용자책임 판단 기준을 “실질적·객관적 지휘감독관계” 중심으로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상 설치·운영 주체이고 예산·인력·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라면, 직접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
면책 문구
본 글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입니다.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위탁계약 내용, 관련 법령, 감독권 행사 정도, 증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