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 소멸을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9. 선고 2023다27557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압류·가압류 효력 발생 후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종전 합의해제 법리를 변경한 뒤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다275578 (추심금, 파기환송)
제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이하 ‘합의해제 등’이라 한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등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등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등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압류에도 처분금지효가 인정되고, 그 대항력 제한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이후 추심·전부 등으로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현실화된다. 합의해제는 압류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피압류채권 자체의 처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법정해제·약정해제와 달리 압류 이전부터 유보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의해제는 처분금지효가 미치지 않는 ‘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의 범주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대항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이다. 첫째, 법정해제 등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둘째,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지분적 권리에는 처분금지효가 미친다). 셋째,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성질,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사유는 합의해제로 대항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상과 달리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
사실관계
피고와 A회사는, A회사가 시행하던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피고가 대금 8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A회사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을 가압류한 후, 집행권원을 얻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채권가압류 이후 피고와 A회사가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소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와 A회사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합의해제로 양도대금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들어 가압류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종전의 합의해제 법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법리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합의해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법리적 기초가 상실되었고, 새로운 법리에 따르더라도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의해제 법리에 따라 피고의 합의해제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2023다27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