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소송비용, 이의와 한 심급으로 볼까|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가처분이의 다음에 이어진 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이의 사건과 한 심급으로 묶어 산정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결정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별개 심급단위이고,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기각) 제목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가처분이의 다음에 이어진 가처분취소 사건의 변호사보수를, 이의 사건과 한 심급으로 묶어 산정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결정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는 별개 심급단위이고,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소가를 합산해야 한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재항고기각)

제목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절차를 거쳐 가처분취소 사건까지 진행된 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안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심급단위 및 소가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결정요지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사건에서는 그 산정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판단해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과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를 산정합니다(대법원 2024. 1. 25.자 2023마7238 결정 참조).

그러나 보전처분 취소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으로 실효시키려는 일종의 형성소송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독립된 별개 재판절차입니다. 보전처분·보전처분이의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채무자가 소극적 당사자가 되지만, 보전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취소사유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신청인(적극적 당사자)이 되고 채권자는 피신청인(소극적 당사자)이 됩니다. 보전처분 사건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도 보전처분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에서 별개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하나의 소로 여러 비재산권 청구를 병합하면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되, 청구의 목적이 하나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하나의 소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위 단서의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신청을 병합한 때에는 본문에 따라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일부 인용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 결정은 인가되고, 소송비용은 다시 피신청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인은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이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인이 이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원심은, 가처분이의와 가처분취소를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피신청인 주장과,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하나의 법률관계이므로 하나의 소로 소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10.자 중요결정 요지 (2026마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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