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동창작,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디자인 등록무효 다툼에서 공동창작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상고기각) 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디자인 등록무효 다툼에서 공동창작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상고기각)

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01 판결 등 참조).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2명 이상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창작에 관한 기본적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디자이너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거나,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 창작을 보조하기만 하거나 또는 디자인 창작을 후원·위탁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스케치, 모형 제작, 시안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새로운 착상을 디자인으로 구체화하거나, 미감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형태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

피고들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가압 롤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구 디자인보호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창작 디자인으로서 공동출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후11606)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