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타-특수분야

기타 특수분야


  • 디자인 공동창작,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디자인 등록무효 다툼에서 공동창작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후11606 판결은, 디자인의 공동창작자 판단 기준을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후11606 (등록무효(디), 상고기각) 제목 디자인의 공동창작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23. 6. 20. 법률 제19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하 통틀어 ‘형태’라 한다)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