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종료 후 복제본 재탐색, 증거될까|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상고기각) 제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도 보관 중이던 복제본을 다시 뒤져 찾은 전자정보는 증거가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05 판결은,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10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상고기각)

제목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사실관계

경찰은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선별ㆍ출력한 다음 제3차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ㆍ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아무리 늦어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경찰이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찰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할 무렵까지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삭제ㆍ폐기되었어야 할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ㆍ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도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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