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를 전부 거부해도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되고, 장애 일시보상금 수령 후 보존적 치료 진료비의 중복 지급 제한 규정은 유효하나 지급 전 진료비·적극적 치료 진료비까지 일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처분 전부 취소를 수긍·상고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요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피고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단서 규정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의 피상속인(망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21. 5. 28. 피고(질병관리청장)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ㆍ간병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망인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고, 위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가 그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부분만을 특정ㆍ분리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두4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