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집을 샀더라도, 기존 집과 같은 시·군이면 1세대 2주택 중과 예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95 판결은, 중과세율 적용예외인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은 기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새로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시ㆍ군 내 추가취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9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같은 시ㆍ군에 있는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다른 시ㆍ군으로의 주거이전’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기존 주택이 소재한 시ㆍ군과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같은 시ㆍ군에 소재한 주택 2개를 취득하였다가 그중 1개를 처분한 경우에는, 설령 해당 주택의 취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중과세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안산시 선부동에 위치한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같은 날 매수한 다음, 각 토지에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원고는 제1토지 및 지상 건물(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충남 태안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 제2토지 및 지상 건물(제2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제1부동산 중 주택에 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제1, 2부동산이 원고 등의 직장 소재지와 같은 안산시에 소재하더라도, 원고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제1부동산을 취득하는 외에 굳이 제2부동산까지 한꺼번에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될 필요가 없었던 이상, 제1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