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 공제, 국가별 한도가 이월에도 적용될까|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중국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이 있는 해에 공제할 때,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의 국가별 한도 방식이 이월공제액 및 과세기간을 달리한 복수 국외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중국에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을 일본 소득이 있는 해에 공제할 때,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의 국가별 한도 방식이 이월공제액 및 과세기간을 달리한 복수 국외사업장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원고가 소득세법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방식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한ㆍ일 조세조약상으로는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차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정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57조 제5항의 위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반드시 동일 과세기간에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소득을 얻었는데,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액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하였으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여 2019년으로 이월된 금액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국가별 한도 방식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7항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은 물론이고 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한 이월공제액 역시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고, 이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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