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영업권, 비정상 순손익도 가중평균할까|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최근 3년 순손익이 비정상인데도, 그 가중평균으로 비상장주식 영업권을 매겨도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은, 시행규칙상 비정상 순손익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으로 순손익가치·영업권을 산정할 수 없고 ‘일시적·우발적 사건’을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최근 3년 순손익이 비정상인데도, 그 가중평균으로 비상장주식 영업권을 매겨도 될까요.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두30964 판결은, 시행규칙상 비정상 순손익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으로 순손익가치·영업권을 산정할 수 없고 ‘일시적·우발적 사건’을 별도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상고기각)

제목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항 가액)의 산식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둘 이상의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제2항 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1항 가액이 아닌 제2항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1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2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실관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제6호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다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964)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