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반입 부품의 수입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될까|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644

해외 본사 부품을 국내에 무상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만 한 관계회사도, 그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644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자를 수입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해외 본사 부품을 국내에 무상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만 한 관계회사도, 그 수입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644 판결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자를 수입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64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A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서, A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장착된 부품의 추가 공급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이 사건 부품을 국내에 무상으로 반입할 때 그 수입신고인이 되어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수입거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해당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업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실질적인 수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수입자로 하여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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