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렌터카를 빌린 피해자들이 대차료 채권을 렌터카 회사에 넘겼습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동급 최저요금만 지급한 뒤, 렌터카 회사가 국산은 국산, 수입은 수입 동종·동급 요금으로 차액을 청구하면 그 기준이 곧 손해액이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른 대차료는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의 대차시장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권양수와 양도통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5361 (임대료 — 파기환송)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닙니다.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상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수리 기간 동안 자동차를 쓰지 못해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대차가 필요해야 하고 대차비용의 액수도 상당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이므로,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대차가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차를 구하기 어려워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연식 차이를 반영해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의 필요성과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표 기재 각 임차인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입니다.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16. 3. 18.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 인정기준액을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2016. 3. 18. 개정되어 2016. 4. 1.부터 시행된 표준약관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동급’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을 구할 수 없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가 같은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후 표준약관 시행 이후, 각 임차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파손되자 원고로부터 대여차량을 임차하고, 보험사에 대한 대여요금 청구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는 개정 후 표준약관에 따라 대차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각 임차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액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채권양수가 적법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차 필요성을 인정한 뒤, 배기량·연식만 유사한 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피해차량이 국산이면 동종·동급 국산, 수입이면 동종·동급 수입자동차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제1심의 전부 인용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채권양수와 소장 부본에 의한 양도통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차량은 피해차량과 제조사·차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습니다. 원심으로서는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대여차량과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차량별로 동일한 대체물을 빌릴 때 드는 가액과 합리적인 대차기간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합니다.
국산·수입 구분과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대차기간이 합리적이라고 단정한 원심에는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대차의 필요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