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수입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수입 렌터카를 빌렸는데,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국산차 중 최저요금만 지급했습니다. 수입차를 대차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 차액 청구는 기각되어도 될까요.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은, 대차료는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의 대차시장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국산 최저요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 파기환송)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차를 한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들에 대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에서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취지일 뿐,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차비용 청구에는 대차의 필요성과 액수의 상당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이므로, 대차비용은 사고 당시 대체물로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피해자동차와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동차의 특성, 대차시장 상황,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용가치의 동일성은 사양, 성능, 연식, 교환가격 등을 종합하여 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범위 내의 대차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낡은 차 대신 신차를 대차한 경우에는 연식 차이를 반영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상당성의 주장·증명책임은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차량이 수입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수입자동차를 대차해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약관에 따라 국산 최저요금을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다른 자동차를 대여해 왔습니다. 피고들은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대차료를 원고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대차료를 동종의 대여자동차 통상의 요금으로 정하다가, 2016. 3. 18. 개정·2016. 4. 1. 시행 이후에는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동급(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을 구할 수 없으면 규모(경형, 소형, 중형, 대형)가 같은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후 표준약관 시행 이후 원고는 각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대여자동차를 대여했습니다. 피해차량은 1건(QM6)을 제외하면 모두 수입자동차이고, 대여자동차는 모두 수입자동차입니다.
피고들은 개정 후 표준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국산자동차를 빌리는 통상의 요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수입자동차라고 하여 수입자동차를 대차해야만 손해가 전보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표준약관에 따라 국산 최저요금으로 산정·지급한 것은 일응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입자동차 대차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원심으로서는 피해차량과 제조사, 모델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대여자동차와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지, 차량별로 동일한 대체물을 빌릴 때 드는 가액과 합리적인 대차기간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합니다.
국산 최저요금 지급이 정당하다고 단정하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는 대차의 필요성,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습니다.
원심판결 별지 일부 목록의 ‘과실’란에는 피해차량 소유자들의 과실비율로 보이는 수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소유자들에게 과실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