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 주계약인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 보험금만 소로 청구한 뒤, 같은 계약의 자동차사고부상담보 특약 보험금을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주계약 청구만으로 특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은,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가 중복되고 기본적 법률관계가 같다면 재판상 청구로서 특약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효 기산점을 사고일로 본 판단과 피고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2026다200535 (보험금 — 일부 파기환송)
제목
보험계약의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가 같은 보험계약에 부가된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판결요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선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효제도, 특히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재판상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확인청구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시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보험계약에서도 같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범위가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발생한 다른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다른 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됩니다. 주계약과 특약이 각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보험의 성격, 청구권자의 인식이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제기 시 청구한 제1 보험금은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이고, 나중에 추가한 제3 보험금은 같은 계약의 특약입니다. 담보 보험사고는 교통사고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상해 1급 내지 3급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시행령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로 중복되고, 양자 모두 상해보험입니다. 원고는 상해 1급으로 제1·제3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모두 충족하여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합니다. 소제기 당시 특약 청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주계약만 청구했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1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는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입니다.
사실관계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중증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주계약으로 하고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와 자동차사고부상담보를 특약으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제1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 12. 4.에는 자기신체사고담보를 포함한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제2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2. 7. 7.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로 입원하여, 2022. 7. 12.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3. 9. 27. 피고를 상대로, 2022. 7. 7. 승객이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려 이를 닫으려 하차하던 중 기어를 주차(P)가 아닌 후진(R)에 놓고 내려 차량이 후진하면서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고(이 사건 사고)로 좌측 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1급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1 보험계약의 제1·제2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5. 7. 23. 원심에서 제1 보험계약의 제3 보험금(자동차사고부상 담보)과 제2 보험계약의 제4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담보)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추가된 제3·제4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사고일인 2022. 7. 7.부터 진행하고, 제1 보험금 청구와 제3 보험금 청구는 각기 다른 담보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여서 소제기로 제3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제3·제4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을 사고일로 본 원심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보험금 청구의 소제기는 같은 제1 보험계약상 특약인 제3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이를 별개의 권리라고 하여 시효중단을 배척한 원심은 재판상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원고가 원심에서 일부 기각된 제1·제2 보험금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어 그 부분 상고는 기각합니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도 없습니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3 보험금 청구에 관한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