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했는데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681 판결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제77조 제1항 제1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6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합니다.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에 관한 제1호 소득은, 협의취득 후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위 시간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요건을 갖춥니다. 협의취득은 실질적으로 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제1호는 수용이 아닌 양도(협의취득)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괄호 부분은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취득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2년 소급 요건을 두는 시간적 한계일 뿐입니다. 사업인정고시를 필수 요건으로 보면 협의에 응한 자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생겨 제도 취지에 역행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군사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 따라 2022. 5. 4. 대한민국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감액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용 토지에는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 제77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그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협의취득의 경우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제1호가 적용될 수 있고, 원고가 늦어도 2005. 6. 17.부터 소유하여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