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이 방과후 수업 중 다른 학생을 밀어 상해를 입힌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문언 부합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발생경위·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관계와 보호·선도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954 (학교폭력 재결취소 청구의소, 상고기각)
제목
학교폭력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결요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발생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은 초등학교 1학년(만 7세) A가 방과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원고를 단상(무대) 아래로 밀어 상해를 가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했습니다. A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피고(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심은 A의 연령·행위 태양·전후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재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