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해외주소를 알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당일에 공시송달을 하거나, 해외발송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하면 적법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고, 국외 주소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야 제1호 사유로 공시송달할 수 있다며 제1·제2 공시송달이 모두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46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상고기각)
제목
과세관청이 미국에 해외주소지를 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실시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하였으나 주소·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시송달 전 선량한 관리자 주의 요구는 제1호·제3호 사유에도 공통됩니다.
제1호 사유로 공시송달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뒤에도 국외 주소·영업소로의 송달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과거에 송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해당 장소를 이미 떠난 것으로 인정되거나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를 더는 알 수 없으면 제1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한 뒤 2014. 9. 2.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같은 날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2015. 1. 29. 제2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제2 공시송달을 실시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제1·제2 공시송달 모두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해외주소지로 제1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당일에 제1 공시송달을 실시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조사·검토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제2 공시송달도 제1 납세고지서가 배달되지 않은 사유·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해외주소를 이미 떠났거나 송달 가능 장소를 더는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