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없이 청산대상이 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이행기는 언제이고, 정관으로 이자·분할 없이 이행기만 미루는 결의는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040 판결은,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고, 분할·이자 없이 이행기만 유예하는 규약·정관·시행규정·결의는 무효라고 보면서도,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두30040 (청산금 청구의 소, 상고기각)
제목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기존 토지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토지에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처분이며, 환지 없이 청산대상이 되는 소유권자에게는 토지수용과 유사하게 물권적 권리관계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되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되며, 시행자는 공고 후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해야 합니다. 환지 없이 청산대상이 되는 소유권자에 대한 청산금은 상실 소유권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래합니다.
법령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분할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을 뿐이므로,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분할·이자 없이 이행기만 유예할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규약·정관·시행규정과 그에 근거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사실관계
피고는 ‘시행자는 청산금을 환지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부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의 연장, 징수 및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환지 없이 청산대상이 되는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 교부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했고, 원고들은 결의 효력이 없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청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자를 붙이지 않은 결의는 이행기 연장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분할·이자 없이 이행기만 유예하는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의 이행기 유예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두3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