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승인 전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처벌|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경찰관이 발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어겨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 의무가 있고, 판사 승인 전 불이행도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0008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제목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경찰관이 발한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어겨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100088 판결은, 긴급응급조치의 내용·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 의무가 있고, 판사 승인 전 불이행도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도10008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

제목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하기 이전에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스토킹처벌법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도록 할 뿐, 판사 승인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3항도 승인 청구·승인 부존재의 경우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뿐, 승인 이전의 위반행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제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즉시 범죄를 예방·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승인 전 단계에서도 이행 의무 위반의 가벌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내용·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즉시 이행 의무가 있고, 제20조 제3항을 승인 이후 불이행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고인이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경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뒤에도 메시지·전화 전송과 주거지 대기 등으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판사 승인 이후에야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6도10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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