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평가 증언도 위증이 될까|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증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해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도 위증이 될까요.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유죄 증거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은,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단순한 의견은 위증의 허위 진술이 아니고, 제3자 수집 증거는 검사가 수집절차 적법성 등 공익이 인격 이익보다 우월함을 증명한 뒤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유죄…

증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해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도 위증이 될까요.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유죄 증거로 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은,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단순한 의견은 위증의 허위 진술이 아니고, 제3자 수집 증거는 검사가 수집절차 적법성 등 공익이 인격 이익보다 우월함을 증명한 뒤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도8368 (위증, 파기환송)

제목

종교적 성격에 관한 내용을 증언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사인이 수집한 증거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판결요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므로,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인지 여부는 단편적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절차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야 하고,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이면 통상적 의미·용법, 전후 문맥, 신문 취지, 경위 등을 종합해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생활 영역 관련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형사소추·진실발견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수집한 경우에는, 적법 수집 또는 공익이 인격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고, 증거수집 절차와 공익상 필요성·인격적 이익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심리한 경우에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지나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교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이 사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의 진술로 본 원심에 위증죄 법리 오해·심리미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죄 증거로 쓴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고소인 수집 증거인데, 검사가 제출한 ‘을의 진술서’에 수집절차 적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에게 수집절차 적법성 등을 증명하게 한 뒤 공익과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했어야 함에도 심리 없이 증거능력을 전제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2도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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