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영화 제공, 어디까지 강제되나|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제공을 요구하면, 영화상영업자는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요.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정할 때 피고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보면 위법일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은, 사기업의 장애인차별금지 의무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적극적 조치의 내용·범위를 정할 때 원고의 정보 접근권과 피고의 재산권·경제상 자유를 종합 형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과도·과소 반영하면 재량…

시각·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제공을 요구하면, 영화상영업자는 어디까지 응해야 할까요. 법원이 적극적 조치를 정할 때 피고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보면 위법일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은, 사기업의 장애인차별금지 의무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적극적 조치의 내용·범위를 정할 때 원고의 정보 접근권과 피고의 재산권·경제상 자유를 종합 형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과도·과소 반영하면 재량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파기환송)

제목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ㆍ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개인·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부합합니다.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내용·범위 결정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나,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이익과 원고의 이익 중 어느 한쪽이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반영되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합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은 능동적 사회 참여의 필수조건이고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존부와 적극적 조치의 범위·내용을 정할 때 장애인 보호 이념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경제상 자유가 합리적으로 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고, 피고들은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화면해설·자막이 제공되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개방형·폐쇄형으로 상영될 수 있고, 어느 방식이든 제공되면 시각·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동등 관람이 가능할 정도로 화면해설ㆍ자막 포함 영화를 충분히 상영하지 않아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보면서도, 개방형·폐쇄형 모두 일정 좌석·상영 횟수(총 상영 횟수의 3% 등) 범위 내에서만 제공의무를 부담하고 그 초과는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한 사유 존부를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하였고, 적극적 조치의 범위·내용을 정하면서 원고들의 정보 접근권·영화 향유권과 피고들의 재산권·경제상 자유를 종합 비교·형량할 때 관련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거나 재량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2다203507)

이 글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손해배상 · 보험분쟁 전문

보험회사와의 합의,
정말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배상은 후유장해 비율, 기왕증 공제율, 상실수익 산정 방식에 따라 합의금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손해액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사건 초기 자료와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집중 취급 분야

교통사고·후유장해·사망사고 집중

보험사 면책 및 과실 비율 분쟁 대응

합의·소송 실익 동시 비교 검토

부산·경남 지역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