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정년퇴직하면, 퇴직 전 마지막 1년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권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권리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퇴직 후에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206043 (퇴직금 등, 파기환송(일부))
제목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지나기 전 퇴직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 후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피고) 소속으로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다가 정년퇴직한 원고들이,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인 퇴직일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그 권리가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퇴직일 다음 날에야 발생하여 퇴직일 당시에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피크제 설명자료’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 중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마지막 1년간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이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인 퇴직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에 퇴직한 원고들은 각 퇴직일에 권리가 실제로 발생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ㆍ환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206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