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에 소액사건 본소가 계속 중 소가가 3천만 원을 넘는 반소가 제기되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했어도 시·군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322068, 2024다322075 판결은, 반소 제기로 본소·반소가 모두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시·군법원 전속관할(직분관할) 위반이고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으므로,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이송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다322068(본소), 2024다322075(반소) (기타(금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파기이송)
제목
시ㆍ군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사건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반소 제기 등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
시ㆍ군법원은 소액사건 등과 그에 관한 보전처분사건 등을 관할하고, 법에서 정한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면 전속관할의 일종인 직분관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사실관계
시ㆍ군법원에 소액사건인 본소 소송계속 중 소가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반소가 제기된 사안입니다. 제1심(시ㆍ군법원)은 원고(반소피고)가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함으로써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반소에 본안판결을 하였고, 원심은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단
대법원은 반소가 제기됨에 따라 본소·반소가 모두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ㆍ군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고 전속관할 위반이므로, 당사자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변론을 했어도 시ㆍ군법원에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본안판단을 한 경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하므로,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6. 9.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4다322068, 2024다322075)